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이탈 후 사표를 낸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해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정책 전면 백지화’,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등에 대해 박 차관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고 어렵게 출발한 의료 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하는 과학적인 대안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한 것”이라며 “(증원) 숫자를 제시하고 왜 그러한 숫자를 제시했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