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게시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 앞으로 내원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를 오는 1일부터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뉴시스

5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가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 관련 방역 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뀌면서 병원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는 코로나 확진자, 치명률, 중증화율이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할 만한 변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 위기 단계는 첫 국내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관심, 주의, 경계 단계를 거쳐 첫 사망자가 나온 직후인 같은 해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지난해 6월 1일부터는 한 단계 낮춘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11개월만에 3단계에서 1단계로 두 계단 내려오는 것이다.

먼저,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선제 검사 의무도 사라진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의 선제 검사 의무는 이미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권고로 전환된 바 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 권고였으나, 내일부터는 ‘코로나 주요 증상(발열, 기침 등) 호전 후 24시간 격리’ 권고로 달라진다. 기존 격리 기준이었던 5일에 미치지 않더라도 증상이 나아지면 24시간만 격리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면역 저하자에 한해서만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시행된 전국민 대상 무료 접종은 종료됐다.

코로나 검사의 경우,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게만 검사비를 일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 없이 고위험군에게 검사비를 지원해왔다. 앞으로 코로나 증상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PCR 검사 시 건강 보험을 적용 받아 1만~3만원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고위험군 유증상자의 신속항원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 보험 적용이 돼 6000~9000원이면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증상이 없는 응급실 환자·감염취역시설 입소자·보호자·간병인에 대한 PCR 검사비 지원도 종료된다. 기존에는 무료였으나 내일부터는 3만~6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건강 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약 5만원(5%)의 일부 본인 부담금을 산정한다. 다만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이외에도 코로나 입원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되지만,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한 국비 비원은 종료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완전한 위기 단계 해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판단할 때 할 것”이라며 “위기 단계는 관심으로 완화되고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