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뉴스1

“판사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 재판 결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협은 (언행을) 자제하고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주일만 기다리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다름 아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등을 향해 일주일쯤 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은 삼가달라고 한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에 관한 추가 자료와 근거를 5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상태다. 법원 항고심 결정은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7일 경기도 과천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앞에서 고발장 제출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최초 결정한 건 ‘외부’로 의심된다”며 “그 외부가 윤석열 대통령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법원이 다음 주 중 의대 증원책을 집행 정지하라고 결정하면 의대 증원책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다름 아닌 의협을 향해서도 날을 세운 것은 의협의 강성 발언 등이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자체 판단 때문이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달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의협은 우리 의대생들의 소송에 아무런 참여도, 연락도, 도움도 없었다”며 “판사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 재판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제발 자제하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일 임 회장이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부산의대 학생과 교수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 참석한다고 공지했다. 기일이 연기되면서 불발됐지만,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소송 당사자인 의대생과 의대 교수 등을 대신해 (의협에) 자제를 요청했다”며 “의협 회장이 뒤늦게 참석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의협이 재판에) 참석한 적이 없다. 의협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다. 법률대리인인 내게 연락하거나 (소송에 나선) 의대생을 돕거나 격려한다는 말도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