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외국 의사들은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 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의료 재난 경보가 ‘심각’ 단계인 만큼 가급적 빠르게 추진해 5월 말에서 6월 초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이라는 국가 의료 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 보조(PA) 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 카드까지 꺼냈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상 외국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복지부 지정 국가에서 복지부 지정 의대를 나와야 한다. 이후 해당 국가 의사 면허를 딴 뒤 우리나라 의사 면허 예비 시험과 국가고시를 차례로 치러야 한다. 예비 시험은 한국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자격이 있는지 기초 지식 등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외국 의사만 본다. 의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총 세 번 보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에선 나라·학교 제한 없이 외국 의사 면허만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정 기간 동안 의사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외국 의사들은 병원 배치 전 복지부 심사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외국 의사만 각 병원 외국인 의사 담당 전문의의 관리·감독하에 진료·수술 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시행규칙을 바꾸는 것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외국 의사들은 전공의 빈자리가 발생한 대형 병원의 필수 의료과 등에서 일정 계약 기간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주로 외국 의사 면허를 딴 교포나 국내 중·고교를 졸업한 뒤 외국 의대로 진학하는 우회 유학을 택한 한국인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 대형 병원에서 일정 기간 의사 일을 경험하게 되면, 앞으로 한국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예비 시험 등 실기 평가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