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의료계가 정부 제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한 것을 두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법원에 지난 10일 제출한 각종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의 법률 대리인이다.
이 변호사는 “이 소송은 5200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려있는 재판이므로 실질적 원고는 5200만 국민들”이라며 “헌법상 공개재판주의, 국민의 알권리, 생명권과 건강권 등에 의거해 정부 제출 자료를 모두 모든 언론 및 5200만 국민들께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후 진행되는 모든 소송 자료들도 즉시 국민들께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이란 병원이 진료를 하기 전 일정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미리 병원에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제도다. 전공의 집단 행동 장기화로 수술·입원이 감소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들의 요구를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3~4월 중 의료 수입이 급감해 운영 어려움이 발생한 병원 ▲대출 등 경영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병원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병원 등 조건을 충족하는 수련병원에 작년 같은 기간 받았던 건강보험 급여의 30%를 우선 지급한 뒤, 내년 초 정산할 계획이다. 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이다.
박 차관은 “그간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오신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 분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해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