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뉴시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이 정부의 증원안에 찬성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정부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의사 3명을 포함한 위원 4명은 2000명 증원에 공개 반대하며 대안으로 350~1000명 증원을 주장했다. 보정심은 보건복지부 산하 법정 의료 정책 심의 기구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부는 보정심을 의사 증원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로 꼽아왔다.

13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정심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측을 제외한 23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정부 측 8명과 대한병원협회·약사회·간호협회 등 의료 공급자 대표 5명, 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연맹 등 수요자 대표 5명, 대학 소속 의사 3명을 포함한 전문가 5명이다. ‘의대 입학 정원(현재 3058명)을 2025학년부터 2000명 증원’이라고 명시된 안건이 올라오자 총 13명이 발언에 나섰다. 이 중 4명은 “당장 2000명 증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반면 “최소 3000명은 증원해야 된다”는 의견을 포함해 5명이 ‘2000명 이상 증원’을 주장했다. 나머지 발언자 4명은 명확한 증원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등) 4분이 이견을 제시했지만 대체로 동의하셨다. 다른 의견 없으면 복지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며 회의 1시간 만에 증원안을 통과시켰다. 서울고등법원이 의사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가운데, 이날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 등 각종 자료 49건을 공개했다. 의협 측은 “‘거수기’들이 찬성했다고 (증원) 근거가 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