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인 확인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 등의 간편인증 등으로도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통신사나 은행 등의 본인 확인 서비스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전자 신분증도 허용된다. 다만, 신분증 사진이나 각종 자격증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한 사람 명의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도 설치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만 설치되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로그인 유지 시간을 단축하겠다”며 “지나치게 잦은 인증서 발급 등은 현재도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격 도용 최소화를 위해 의심 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신분증을 두고 왔을 때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을 들고 다시 병원 등에 방문하면 건강보험 혜택만큼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마땅한 신분증이 없어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진료를 받으면 된다. 해당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진료 받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다. 응급 환자, 중증 장애인, 임산부 등도 본인 확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원래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때 본인 확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됐다. 이에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혜택을 받는 등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3만5000건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한다.
앞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환수한다.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이나 약국 등도 100만원 이하(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오는 8월 20일까지 3달 동안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