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들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18일 하루 휴진한다. 정부는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및 지연시키는 경우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진료 공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설득도 요청했다. 11개 환자단체에는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해 고충·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눠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정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 등이다. 이후 다른 질환으로도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암 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한다. 암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도 구축한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일에는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전화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시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총리는 “의사 집단 진료 거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달라는 환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는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