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한 데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국적으로 휴진하고 여의도에서 모여 총궐기대회를 열자,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의협이 불법 행위를 한다면 극단적인 경우엔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협 해산’을 언급하는 등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의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동네 병원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로 보고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