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의원 문을 닫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소당했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도 광명시 소재 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했다. A씨는 의협의 집단 휴진 방침을 듣고 수일 전 해당 의원을 찾아가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원장이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A씨는 법적인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난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정부가 파악한 이날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대 교수‧전공의 중심 범의료계 특위를 구성하고, ‘3대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22일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3대 요구안은 ▲의대 증원 의료계와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의료계와 논의 ▲전공의와 의대생 행정처분 즉각 소급 취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