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속도로에서 타인의 교통사고 수습을 돕다 사망한 고(故) 곽한길씨와 고 윤종석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지난 1월 31일 곽한길(당시 48세) 의사자는 충남 천안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엎어지는 사고를 목격했다. 곽씨는 자신의 차량을 사고 차량 인근 갓길에 세우고 구조 활동을 했다. 그러던 중 이를 인지하지 못한 차량이 사고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다.

지난해 10월 15일 윤종석(당시 24세) 의사자는 전남 장성군의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엎어져 있는 사고를 목격해 차량을 세우고 구조 활동을 하던 중, 이를 인지하지 못한 차량이 사고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했다.

정부는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2억3889만1000원이다. 정부는 의사자 자녀의 초·중·고 입학금, 수업료, 교육 활동 지원비 등도 지원한다.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