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물리치료 등을 받으러 병원 외래 진료를 2535번 받았다. 하루 평균 7번, 많게는 12번이나 병원에 갔다. A씨의 병원 방문으로 작년 한 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2600만원이 나갔다. 일반 국민 평균(72만원)의 36배다.

1일부터 A씨처럼 병원을 지나치게 많이 다니는 ‘의료 쇼핑’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진료 이용자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나뉜다. 1일부터 입원일 등을 빼고 1년에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366회 진료부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내야 한다. 기존엔 병원에 아무리 자주 가도 본인 부담률이 20%에 불과했다.

외래 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올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료받은 횟수를 따진다. 본인이 받은 외래 진료 횟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는 지난해 2448명이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9회)의 2.7배다. 복지부는 “외래 진료 횟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소·난치 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더라도 현재 수준의 본인 부담률(20%)이 적용된다. 중증장애인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학적 필요성 등을 따져 예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