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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것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올해에도 적자를 보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015억원, 지역가입자 5675억원)이었다.

이들 외국인이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287억원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총 2조7825억원의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

하지만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은 지난해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특히 2019년 이후 줄어들던 적자폭은 작년에 3배가량 다시 늘었다. 그간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640억원의 적자를 해마다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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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 가입 시행 뒤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 줄어들었지만 2022년 이후 다시 상승했다”며 “코로나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가 늘면서 건보 급여비도 증가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간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건보공단은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계속해서 손질했다.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나아가 올해 4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강화했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 유학‧비전문 취업‧영주‧결혼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