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1287원으로, 올해 183만3572원에서 6.52% 인상된다. 최저생계비는 현 정부 들어 계속 오르고 있다. 2022년에는 5.47%, 지난해에는 13.16%가 올랐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 계층일 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6.42%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572만9913원에서 내년 609만7773원이 됐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순서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이를 토대로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등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약 7만10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 재정은 약 1조원 추가로 투입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생계급여 외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도 인상된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돈이다.
의료급여는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 243만9109원 이하면 진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365회를 넘는 과다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액제 형태로, 1000~2000원 수준이었던 진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도 정률제로 개편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진료비의 8%, 종합병원은 6%, 의원은 4%를 수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