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성규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 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95만1287원으로 올해 183만3572원에서 11만7715원 오른다. 최저 생계비 등 복지 사업 74개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 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인 6.42%(4인 가구 기준) 인상되기 때문이다. 기준 중위 소득이 오르면 각종 복지 수급액이 늘고 복지 정책 수혜자도 늘어난다. 기준 중위 소득은 지난해 5.47%, 올해 6.09%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세 해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됐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두껍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성규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기준 중위 소득을 올해 572만9913원(4인 가구 기준)에서 내년에는 609만7773원으로 6.42% 올리기로 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2만8445원에서 239만2013원으로 7.34% 인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 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순서로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준 중위 소득’은 이를 바탕으로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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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 소득이 오르면서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83만3572원에서 195만1287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71만3102원에서 76만5444원이 된다.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주는 것이다. 가구별 소득이 중위 소득의 32% 이하이면 수급자로 지정하고, 월 소득이 생계급여보다 적다면 모자란 금액만큼 채워준다.

정부는 기준 중위 소득 인상과 이날 별도로 발표된 생계급여 제도 일부 개선에 따라 내년부터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생계급여 정부 예산은 7조5000억원이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9486억원 늘어나 8조448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기준 중위 소득’이 올라가면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아이 돌봄 서비스, 국가장학금, 각종 유공자 수당, 문화 스포츠 이용권 지급, 행복주택, 자활 근로 사업, 치매 검진 지원 등 각종 복지 사업의 대상도 확대된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기준 중위 소득의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07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지만, 같은 기준이 내년에도 적용된다면 월 소득 753만원 이하까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재산을 포함한 소득)을 따져 기준 중위 소득 2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4인 가구 기준 약 1145만원 이하에서 내년 약 1219만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올해는 부양 의무자(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을 넘거나, 주택·토지 등 일반 재산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만 내년에는 연소득 1억3000만원, 일반 재산 12억원 초과로 이 기준을 완화한다.

3년 연속 기준 중위 소득이 크게 인상되자 일각에선 경기 상황과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인상한 것이며, 재정 여건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생보위에서는 의료급여 제도의 본인 부담 체계를 17년 만에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이 통과됐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 취약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의원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 약국에선 50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률제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4~8%(약국은 2%)를 내게 된다. 다만 본인부담금 상한선(5만원)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이를 넘지는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 사업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순서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이를 바탕으로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