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31일 “내년 초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의료계에선 “개원 면허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원 면허제는 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만 현장 진료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도 바로 환자를 볼 수 있게 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해도 이후 몇 년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친 ‘유경험 의사’에게만 환자 진료 권한을 준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월 ‘필수 의료 (지원) 패키지 정책’ 발표 당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개원 면허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주요국 중엔 개원 면허제를 도입한 나라가 많다. 영국에선 의대를 졸업하면 ‘의사 면허’는 받지만, 이후 2년간의 수련 교육을 받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현장 진료를 할 수 있다. 캐나다는 의대 졸업 후 2년간의 수련을 받으며 현장 경험을 쌓아야 의사 면허를 준다. 일본 역시 의사 면허를 따도 2년간 종합병원에서 임상 연수를 받아야 단독 진료를 할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현재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본과 4학년의 경우, 예정대로라면 내년 초 의대를 졸업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지만 현재 대부분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에 다시 본과 4학년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개원 면허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들은 예전처럼 의사 면허만 따고 바로 진료를 하지 못하고 1~2년간 의무적으로 별도 수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다.
일각에선 “미복귀 전공의들도 현장 진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이미 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사 면허 보유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개원까지 막을 경우 ‘위헌적 정책 소급 적용’ 논란을 낳을 수 있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