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서울 시내 한 동네 의원으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 통합 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질환 관리를 받는 경우,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종전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동네 의원에 고혈압·당뇨병 통합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에 한해 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춰준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통합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질환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면서 1차 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 전달 체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세무 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 내역을 제출한 기업은 건보공단에 하는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그간 기업 등 사용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했다. 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선 세무 당국에도 전년도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신고해야 했다. 사실상 같은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온 것이다. 앞으로는 건보공단이 국세청과 자료를 연계해 보험료를 연말정산하게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저소득 건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득 하위 10%는 연간 87만원, 하위 10~30%는 연간 108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