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진료 면허제’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지금은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따면 일반의로서 환자를 독립 진료(개원 포함)할 수 있다. 복지부가 검토하는 진료 면허제는 의사 면허가 있어도 일정 기간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에 대해선 독립 진료를 제한하는 제도다. 수련을 거쳐야만 개원 자격을 주는 ‘개원 면허제’와 비슷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별도 수련 없이 바로 일반의로 진료를 시작하는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16%로 올랐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6년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바로 개원하거나 독립 진료를 하면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의료계에서도 제기된다”면서 “변호사도 변호사 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수임을 제한하고, 미국·영국·일본도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 과정을 가진 뒤 독립 진료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도 의대 졸업생 약 90%는 수련 후 개원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개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많이 운영한다. 영국에선 의사 면허를 딴 뒤 2년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진료 면허를 따로 부여한다. 미국은 3년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의사 면허를 주고, 일본은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을 통과한 뒤 2년간 임상 수련을 해야 독립 진료 권한을 준다.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 2년간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딸 수 있다.
정부는 진료 면허제의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은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료 면허제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도입 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의사가 없어서 2000명 늘리자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 면허제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설명을 법제화하는 ‘의료사고 소통법’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고 법적으로 의무도 아니라서 분쟁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단순히 의료사고에 관해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어떻게 설명해야 환자들이 더 쉽게 사고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을지 등 분쟁 해결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