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감기·장염·두통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 건강보험 지원이 줄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을 이용할 때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내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막기 위해 현재 50~60%인 본인 부담률을 대폭 올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응급 환자 중증도는 KTAS(한국형 중증도 분류) 1~5단계로 나뉜다. 비응급·경증 환자는 KTAS 4~5단계를 말한다. 4단계는 발열 동반 장염, 복통 동반 요로감염 등이며, 5단계는 감기, 장염, 설사, 열상 등이다. 앞으로 이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선 본인 부담금이 10만원대 초반에서 20만원 초반대로, 종합병원은 6만원 수준에서 10만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