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합의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이라는 막판 암초에 부딪혀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문제다. 현행 의료법엔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해도 바로 응시를 할 수 없고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뜻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그 밖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문구를 추가해, 구체적인 응시 학력 기준을 하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법부터 우선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타격이 예상되는 관련 특성화고 72곳과 사설 학원 520여 곳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민주당은 “특성화고와 학원들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에게만 있는 학력 상한제를 유지해 인력 배출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사설 학원들에 대한 특혜”라고 했다. 반면 간호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일반 대졸자는 학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으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며 “학력 상한제 주장은 거짓”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른 쟁점은 진료 보조(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다. PA 간호사는 현재 이탈한 전공의 업무 상당 부분을 맡고 있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현행 의료 관련법엔 사실상 병원 내 모든 진단·처치·수술 등을 의사만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PA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여당은 간호법에, 야당은 관련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