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 노조원들이 총파업 투쟁 선전전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킬지를 놓고 26일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추가로 열지 논의했지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당일인 28일 오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간호법을 심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원포인트 상임위’를 받아들일 경우, 간호법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야당의 태도가 매우 소극적”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 제안은) 받을 수도 있는 안”이라며 “본회의 전 심사해보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주요 쟁점은 ‘PA(진료 보조) 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다. PA 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여당은 간호법에, 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들은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배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PA 간호사와 전문의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구상인 만큼 간호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다. 본회의 다음날인 29일부터는 간호사·의료기사 중심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임금 인상 등과 함께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28일 본회의 안건에서 간호법이 빠지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PA 간호사가 불법 의료에 계속 내맡겨지는 것은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도 반대하면서 PA 간호사 합법화도 반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율 배반적”이라며 “전공의들은 전공 과목을 지원할 때 PA 간호사가 있으면 지원하고 없으면 지원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임 회장은 “국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가적 의료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길은 오로지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결단하는 길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