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오는 9월 11~25일을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당직 병·의원’을 전국에 4000곳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408곳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곳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분산시킬 방침이다.

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이 기간 동안 추가 인상해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대형 응급실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추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늘린다.

중증응급 환자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응급실로 들어와 입원하게 되는 환자에 대한 수술·처치·마취 등 수가를 인상한다. 또 이 기간 동안 ‘응급실 뺑뺑이’ 환자를 많이 받은 병원에 추가 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 1~2 단계의 중증응급 환자만 받도록 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전국에 최소 29개 운영한다. 앞서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방안도 오는 9월 중으로 시행한다.

오는 29일 간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서 조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의료인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간 보건의료인분들이 보여주셨던 헌신과 희생은 의미가 퇴색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법상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된다”며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 진료불편 최소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된 데 대해서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