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만 이용했던 서울·세종·과천·대전정부청사의 국립 직장 어린이집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설립한 직장 어린이집 개방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산위는 이날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금융권이 운영하는 민간 직장 어린이집도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저출산위는 또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교회 등 종교 시설을 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건축법상 종교 시설은 종교적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돌봄 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종교계가 종교 시설을 돌봄 시설로도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각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면제해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그 협력사(중소기업) 직원들 자녀가 함께 다니는 전국 65곳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에 운영비와 신규 인력 인건비 13억원을 매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