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 개혁 방안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종 13%로 올리는데,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미래 세대가 현 세대보다 연금은 많이 납부하고 혜택은 적게 받는 점을 감안해 청년층은 최장 16년에 걸쳐 서서히 올린다. 중장년은 이보다 빠르게 4년 안에 13%로 올리는 방식이다. 소득대체율은 과거 연금 개혁에 따라 올해 42%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게 돼 있다. 이날 방안대로 바뀌면 42% 수준에서 고정돼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Q1. 세대별 보험료율 어떻게 오르나.

50대, 40대, 30대, 20대 이하(18~19세 포함)의 4개 연령층으로 구분해 해당 연령대에 속하면 보험료율을 일괄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40대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 0.25%포인트씩 올릴 계획이다.

예컨대 1966~1975년생인 50대(내년 나이 기준)는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10%로 1%포인트 올리고 이후에도 매년 1%포인트씩 올린다. 다만 1966년생은 내년(59세)이 마지막으로 연금을 납부하는 해이므로, 최종 연금 보험료율이 10%로 끝나며, 67년생은 11%(2026년), 68년생 12%(2027년)로 마치게 된다. 69~75년생은 2028년 이후 13%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50대의 보험료율 인상은 2025년부터 최장 4년째인 2028년에 끝난다. 40대는 50대의 절반인 0.5%포인트씩 매년 오르므로 최장 8년, 30대의 경우는 12년, 20대는 16년에 걸쳐 보험료가 오르는 셈이다.

그래픽=김현국

다만 인상 도중에 나이대가 바뀌더라도 인상 폭은 변동되지 않는다. 예컨대 내년에 49세인 1976년생은 후년엔 50세로 50대에 편입되지만, 계속 ‘40대’에 해당하는 보험료율 인상 폭(0.5%포인트)을 적용받는다. 보험료가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과정에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청년들은 가입 당시 동일 연령대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Q2. 차등 인상되면 내는 돈은 어떻게 달라지나. 갈등 요인은 없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낸다. 월 급여가 300만원인 50세 직장인의 경우 현재 13만5000원(4.5%)인 월 보험료가 내년에는 15만원(5%)으로 1만5000원 오른다. 매년 월 보험료가 1만5000원씩 인상되므로 2028년엔 총 4년간 6만원이 오른 19만5000원을 내야 한다. 월 급여 300만원인 40대는 월 7500원, 동일 급여를 받는 30대는 4950원, 20대는 3750원이 오른다. 이런 정부 연금 개혁안이 적용되더라도 20대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2.9%로 50대(9.6%)보다 높다. 또 세대별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20세는 42%, 50세는 50.6%로 차이가 난다. 청년 세대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70%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현재로 올수록 받는 돈이 적다.

Q3. 소득대체율 42%는 적절한가

정부는 개혁안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42%로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이다. 연금의 소득 보장성을 보여주는 척도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40년을 전제로 한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고 1999년 60%, 2008년 50%로 한 번에 내려갔다.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 40%가 된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2028년 목표 대비 2%포인트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노후 소득 보장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선 당초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0%, 민주당 50%를 주장하다가 막판에 44%로 의견을 좁혔다. 하지만 이후 정부·여당이 44%는 최종 합의가 아니며 기초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금법 처리가 무산됐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공정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Q4. 전문가 의견은

연령대별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것에 대해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나이가 아닌 소득에 따른 지불 능력에 의해 보험료율이 결정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세대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세대 간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개선하는 조치로 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공적연금 제도에서는 이례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 보완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일러스트=김현국

소득대체율(42%) 수준에 대해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대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까지 도입하면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나 빈곤 예방 기능이 한층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오건호 위원장은 “2007년 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하향 조정되고 있었는데, 이를 다시 인상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 논의 등을 감안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