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4일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출산 및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디트’ 지원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연금 크레디트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출산·군 복무 시기에 개인 소득이 없어지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대신 연금을 내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주로 청년층에 혜택이 돌아간다.

출산 크레디트는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첫째 아이는 혜택이 없고,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앞으로는 첫째부터 12개월씩 인정해 주고, 최대 50개월이었던 상한도 없애기로 했다. 21대 국회 연금 공론화에서 출산 크레디트 확대 찬성 의견은 82.6%에 달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재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사람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 기간으로 확대한다. 국민연금법 개정 시점에 이미 복무 중인 대상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이다. 독일·스웨덴 등도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스웨덴은 자녀 출생 후 첫 4년 동안, 그리고 전체 군 복무 기간에 대해 크레디트를 인정해 준다.

정부는 근로자가 퇴직 이후 받는 퇴직연금 가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23.7%에 그치는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 가입을 늘릴 예정이다. 또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해 중도 누수를 줄이기로 했다. 보험사 등에서 별도 가입하는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 노후 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출산 크레디트는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역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것이다. 현행 인정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앞으로는 군 복무 기간 전체인 18~21개월까지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