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세대별 속도 구분 보험료 인상, 20세와 50세 차이는
보험료가 오르는 기간을 놓고 비교하면 중장년의 부담이 청년보다 크다. 정부는 소득의 9%를 내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면서 연령대별로 속도를 달리하기로 했다. 50대는 내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40대 연 0.5%포인트(8년간), 30대 0.33%포인트(12년간), 20대 0.25%포인트(16년간) 올리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내년에 50세가 되는 1975년생의 경우 내년 10%, 2026년 11%, 2027년 12%, 2028년에 13%의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된다. 월 급여가 300만원인 직장인이라고 가정하면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4년 동안 총 828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셈이다. 연금 개혁 없이 보험료율이 9%로 유지되면 648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개혁에 따라 4년간 180만원(당초 대비 27.8%)을 추가로 내는 것이다.
한편 내년 20세인 2005년생은 2025년 9.25%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16년간 매년 0.2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올라 최종 13%가 된다. 50세와 동일한 급여(300만원)를 기준으로 보면 인상 기간인 2025~2040년 보험료 납부액은 3204만원이다. 당초 16년간 부담액은 2592만원인데, 정부 발표대로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이 기간 612만원(23.6%)을 더 내는 셈이다.
Q2. 생애 총 보험료에서 차이는
생애에 걸쳐 부담하는 총 보험료로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개혁에도 40년간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20세가 50세보다 높다.
20세는 취업 초기 보험료가 천천히 오르긴 하지만,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는 13%로 올라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세는 과거 세대처럼 낮은 보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40년간 일하는 20세가 완만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첫 16년간 부담하는 금액(3204만원)보다 이후 24년간 부담하는 액수(5616만원)가 더 많다. 둘을 합치면 총 8820만원에 달한다.
반면 50세는 생애 총 보험료가 6930만원으로 20세(8820만원)보다 1890만원(27.3%) 적다. 50세는 지난 1995~97년 보험료율 6% 시기를 경험했고 1998년부터는 9%로 고정됐다. 이 30년의 기간 50세는 4698만원을 냈다. 이후 연 1%포인트씩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엔 4년간 828만원을 낸다. 이후 13%로 고정되지만 6년간 1404만원을 내면 은퇴하게 된다.
Q3. 받는 연금액은?
받게 되는 돈도 50세가 20세보다 많다. 월 300만원 소득에 납부 기간 40년으로 동일한 조건이라면, 연금 수령액 규모는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고, 1999년 60%로, 2008년에 50%로 계단식으로 내려간 뒤 2009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0.5%포인트씩 줄어들고 있다. 올해는 42%다.
50세의 경우 1995~1998년은 70%, 1999~2007년은 6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2008~2024년 조정분까지 감안하면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50.6%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즉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월 151만8000원을 수령한다. 반면 20세는 정부가 42%로 유지하겠다고 한 소득대체율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면 훗날 은퇴 후 수령 시점의 월 연금액은 126만원이 된다.
Q4. 세대별 구분은 보험의 원칙에 어긋나나
정부 개혁안에 대해 “사회보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기업의 사보험은 내는 만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보험은 공공 이익을 위해 일정 정도의 소득 재분배는 용인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 역시 소득에 따른 구분이고 연령에 의한 구분은 아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40~60대는 사적 부양 부담이 큰 세대로 그 부모들은 연금을 못 받았고 자식들까지 부양해야 한다”며 “정부 개혁안은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연금에 대한 불만에 오히려 불을 지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젊은 세대가 짊어지게 될 막대한 연금 미적립 부채 등을 감안하면 세대별 차등화는 갈라치기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과거 연금 인상 때마다 반대해온 일부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