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연금 개혁과 맞물려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맞춰 법적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연금 개혁 추진 계획’에서 “기대 여명 증가와 고령자 경제 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예컨대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재직 기간인 18~59세에 납부하고 정년(60세)을 마친 이후 받는다.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았지만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에 받기 시작했다. 올해 일부 대상이 되는 61~64년생은 63세에 처음 수령한다. 65~68년생은 64세, 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받는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3~5년의 ‘소득 크레바스(공백기)’가 발생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국회 토론회에서 “가족 부양과 막막한 노후 생계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에게 정년 연장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실제 노동 현장에 정착하려면 청년 일자리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화 등 강한 노동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2013년 국회가 통과시킨 고령자고용법은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하면서도 별다른 노동 유연화 조치는 하지 않았다. 당시 정년에 가까워지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도 노사가 한동안 논란을 벌였다. 2016년부터 공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 2017년부터 300인 미만과 정부·지자체에 60세 정년이 적용됐다.

노동계가 정부 연금 개혁안에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연금 개혁에 수반되는 노동 개혁에 본격 착수할 조짐은 아직 없다. 복지부는 “해외 주요국은 고령화 속도에 따라 의무 가입 연령과 정년을 함께 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이 67~70세 미만으로 우리보다 높은 독일, 영국, 캐나다는 법적 정년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