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걷는 비율을 뜻하는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에도 올해분 건보료율이 동결됐었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건 처음이다. 2009년과 2017년을 포함해 역대 네 번째 건보료율 동결이다.
건보료율은 지난 정부 첫해에 결정한 2018년분이 2.04%(전년 대비 인상률 기준) 올랐고, 2019년(3.49%), 2020년(3.2%), 2021년(2.89%), 2022년(1.89%) 등이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2023년분을 1.49% 올린 뒤 두 차례 동결한 것이다. 정부는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건보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건보료율 동결이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내년 적정 건보료율 인상률을 1.49%로 내다본 바 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라고 했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낸다. 지난 6월 기준 올해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5만8009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