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정부·여당이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2026년도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2025년도 정원 원점 재논의는 왜 안 되느냐”고 했다.
의협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라며 다른 내용은 없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협의체에서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했다. 대통령실이 2026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제로베이스(원점) 논의’를 언급하는 등 정부가 전보다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지만, “2026년이 아닌 2025년 증원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9일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되면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2025년 의대 증원 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혼란을 이유로 2025년 정원 조정 불가능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국민 여론은 정반대”라며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또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려면 여야 먼저 합의하고, 정부에도 책임 있는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 9·4 의정 합의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협의체 구성 운운하기 전에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먼저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 역시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 사태의 원인인 2025년 의대 증원 일방 강행 중단의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며 “의료 파탄을 초래한 과학적 근거 없는 2025년 의대 증원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이 대화의 선행 조건이고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인 2025년 의대증원 강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일부 시도의사회장 등은 2025년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대법원에 2025년 의대 증원 집행정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인은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방재승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서울대병원 교수단,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전국 8개 시도의사회장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