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간호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모욕성 발언을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증 환자임에도 입원을 요구하며 대형 병원 응급실을 떠나지 않는 이른바 ‘응급실 드러눕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명시됐다. 응급실 의사들은 “만시지탄” “큰 숙원이 풀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로 진료 거부 가능 환자 명시

이번 응급실 운영 지침의 의미는 응급실 의사·간호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있다. 그동안 응급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법령이나 정부 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아, 의사들은 자기를 때린 난동 환자마저 진료를 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료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행패를 부리는 환자나 보호자 한 명만 들어오면 다른 환자를 볼 수가 없다. 응급실 진료가 마비된다”고 했다.

◇폭행·협박·모욕 환자 진료 거부 가능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실 의료진의 처치와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속임수), 위력(물리·사회적 힘),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명시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면 진료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지난 2018년 7월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폭행을 당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제공 .

◇'응급실 드러눕기’도 안 통해

이어 “응급 의료를 위한 시설·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인에게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고 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고 했다. 동네 의원이나 중소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경증 환자나 보호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에 들어와 입원을 요구하며 버티는 ‘응급실 드러눕기’도 이젠 안 통한다는 뜻이다.

◇추석 이틀 전 전격 시행

정부는 추석을 이틀 앞둔 15일 이 같은 지침을 내려보냈다. 전국 407개 응급실에서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들은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응급실 의사들이 중증·응급 환자에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의료계 인사들은 “추석 응급실 위기설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24시간 응급실을 지키던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면서 남아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번아웃(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응급실 의사들은 “전공의 사직 전엔 근무 시간별로 4~5명이 응급실 근무를 섰지만, 지금은 1명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

게다가 추석을 전후한 연휴엔 응급 환자를 최종 치료(수술 등)할 응급실 배후의 필수 진료과 의사들도 당직만 빼곤 근무를 하지 않는다. 반면 명절 환자는 평소의 1.5~2배로 늘어난다.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이 절반 밑으로 떨어졌고, 추석까지 코 앞인 상황에서 응급실 마비를 부르는 ‘난동 환자’ 문제를 더 방치했다간 응급실 파행이 걷잡을 수 없게 번질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다는 얘기다.

◇맞는 응급 의사 年 500명

응급실 의사들은 “일부 환자들에게 맞거나 심한 모욕을 당하는 건 일상”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협박해 검거된 피의자는 2017~2021년 5년간 2610명이었다. 매년 500명 꼴이다. 수사 기관에 입건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선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올 1월 강원도 강릉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는 낙상 환자에게 CT(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하려다 보호자로부터 “촌 의사가 무슨 CT를 찍느냐”며 폭행을 당했다. 작년 9월엔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 응급실 의사가 손가락이 찢어진 환자를 처치하다가 폭행을 당했다. 이 환자는 “(봉합이) 잘 안 되면 내일 찾아온다” “몇 년차냐?”라고 했다. 의사가 위협을 느껴 봉합을 머뭇거리자 환자는 의사의 목을 잡아 당기며 “네 자식도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며 협박했다.

올해 2월 대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검정색 옷)가 의료진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지난 2018년엔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 의사가 음주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이 와 입원을 했다. 의사가 진통제를 놔주지 않았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지난 10년 간 뭐하다가”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폭행·협박 환자의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지만,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없었다. 난동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면, 관할 보건소는 며칠 뒤 응급실 의사를 기계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 지침으로 보건소의 ‘자동 조사’ 관행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응급실 의사들도 “정부 지침으로 난동 환자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소모는 줄어들 것 같다” “오랜 숙원이 풀렸다”고 했다. 하지만 또다른 응급실 의사들은 “2010년쯤부터 응급실 폭행 문제가 불거졌는데, 최근 응급실 파행 위기가 번지자 뒤늦게 지침을 만든 것”이라며 “의사들이 맞아가며 진료를 한 지난 10년 간 정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지침 내용대로 향후 응급의료법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