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지사의 모습./연합뉴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 새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2조9861억4200만원이었다. 지난 10년간 환수 결정액 중 징수액은 2083억4900만원(징수율 6.98%)에 그쳤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면허대여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약국이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이 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압류를 피하기 때문이다. 관련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로 긴 시간이 소요되고, 보건복지부에 배치된 의료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3명에 불과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보고서는 “특사경을 증원해 대응 역량을 높이거나, 관할 부처와 수사 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환수 실적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불가피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부여 시에는 수사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