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액이 가장 많은 의료 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 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비급여 진료가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의료행위 중 비급여 진료가 가장 많았던 도수치료. /조선일보 DB

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기관이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작년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 내역을 보고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해보니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난해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총액은 4221억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27.7%)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았고,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원(4.4%) 순이었다.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는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