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사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의사는 2019년 452명에서 올 6월 546명으로 20.8% 늘었다. 2020년 472명, 2021년 485명, 2022년 500명, 2023년 52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기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전문의는 465명이었고, 일반의는 81명이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일반의는 2.4% 줄었지만, 전문의는 26% 늘었다.
진료 과목별로 보면 내과 69명,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 순이었다. 이른바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과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응급의학과의 외국인 전문의도 2019년에는 6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3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내에서 인기 과목으로 꼽히는 피부과는 2019년 8명에서 올해 5명으로 줄어 유일하게 외국인 전문의 수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이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전진숙 의원은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 복지부의 외국 의사 면허자 도입 추진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도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