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세대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이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 개혁 추진 계획’을 분석해 이런 예측을 내놨다.

정부는 연금 개혁안에 국민을 50대, 40대, 30대, 20대 이하(18~19세 포함) 등 4개 연령층으로 구분해 연령대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침을 담았다. 50대는 매년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리고, 40대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 0.25%포인트씩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세대의 경계에 있는 연령은 한 살 차이로 내야 하는 보험료 액수가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50대 막내인 1975년생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총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가입 기간이 1년이나 더 남은 1976년생이 1975년생보다 오히려 144만원을 덜 부담하는 셈이다. 1977년생 추가 부담금은 1224만원으로 1975년생과 같고, 나머지 40대(1978년~1985년생)는 1975년생보다 많다. 1976년생만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75년생은 1%포인트씩 4년 올리고 76년생은 0.5%포인트씩 8년 올리게 되는데, 1살 차이로 0.5%포인트 절벽 구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른 연령대에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 1985년생, 1995년생도 1986년생, 1996년생보다 각각 152만원,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를 도입하는데, 3개 연령층 구간에서 역전 문제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