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7월 2일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열린 기초연금 1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노인 67만여 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그만큼 생계급여를 깎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도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깎인 노인은 67만4639명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 거의 모두가 감액 대상이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는 월 최대 33만4810원(올해 기준)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전월의 기초연금 수령분을 전액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급여를 깎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올라도 정작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생겼다. 1인당 삭감된 생계급여액은 월평균 32만4993원으로,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의 97.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 브리핑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인다”며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장애인 연금이나 양육 수당 등과 같이 빈곤 노인 기초연금도 생계급여 산정 기준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이날 정부의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연령별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부담 등 원칙엔 동의하지만, 연금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익률(5년간 연평균 2.35%)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퇴직연금의 경우엔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