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를 받는 허리 통증 환자. /조선일보 DB

지난해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받은 과다 진료 환자가 144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물리치료나 주사, 침술 등 처치를 받았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 이용 인원은 144만853명이었다. 공단은 입원 없이 연간 외래진료 70회 이상을 이용할 경우 ‘과다 진료’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약 7조1000억원의 진료비를 사용했고, 이 중에 건강보험에서 약 6조4000억원이 지급됐다. 연 70회 이상 진료 인원은 전체 외래환자의 3%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사용한 건강보험금은 전체 외래환자 지급액의 18.3%로 나타났다.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 수는 2020년 125만9162명에서 지난해 144만853명이 대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등으로 병원 이용이 제한되면서 올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70회 이상 진료를 받은 과다 진료 환자는 13만2047명에 그쳤다. 다만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외래진료를 많이 받는 환자들은 주로 주사, 침술, 물리치료 등 처치를 받았다. 가령 올해 상반기 최다 외래진료 이용자인 40대 여성은 통증을 이유로 상반기에만 919회 진료를 받았는데, 주로 주사를 맞았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 임산부, 중증 질환자 등을 예외로 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366회째부터 90%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