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진영

응급실 의료진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의료진이 환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당한 사례는 지난 2021년 585건에서 지난해 707건으로 20% 이상 늘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360건에 달한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파악된 피해 사례 360건 중에서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폭행 82건, 협박 21건, 기물 파손 9건, 위계·위력 행사 6건 순이었다. 한 피해 사례당 여러 행위가 중복된 수치다. 김 의원은 “의료 환경 안전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에는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어길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그동안 응급실 의사들은 폭행을 당해도 자기를 때린 환자를 진료해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통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처음 명시했다. 지침에는 ‘응급 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 처치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속임수), 위력(물리·사회적 힘),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실 의료진이 폭행 등 난동을 부리는 환자·보호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환자·보호자가 의료 시설·기재·의약품과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료진에 대한 폭언 등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