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동성 사실혼 커플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판결을 따른 결과다.

4일 건보공단은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동성 배우자를 둔 오승재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9월 20일 건보공단 울산동부지사에 신고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처리가 완료됐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리고 기쁘다”고 적었다. 오 씨는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동일한 서류를 제출했고, 역시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면서 “건보공단이 동성 배우자에게 차별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동등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선고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 이후 동성 커플에게 어떤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지를 두고 고심하다가 결국 동성 사실혼 부부에 대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격 관리 업무 지침 개정 없이 기존의 지침을 준용하기로 했다.

동성 사실혼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사실혼 양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공증자료 등 4개다. 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제출했다면, 이성 사실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3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