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단체들이 의대생 휴학 승인을 해선 안 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7개월 넘게 수업을 거부하며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했다.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휴학을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대학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집단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엔 지난 2일 감사단을 파견해 감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