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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지난해 연간 7만명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통해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치료를 말한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2019년(4만8238명) 대비 46.6% 증가했다. 올해는 1~8월 4만6579명으로 집계됐다.

임종기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통해 생전에 스스로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5%로 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나 임종 과정 환자가 의학적 진단을 받고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밝혀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 전국 200만여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