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대표적인 대형 병원인 분당차병원 응급실이 최근 의식을 잃고 몸을 떠는 최중증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의료계 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분당차병원 응급실은 인력과 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최고 등급(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여성 A(69)씨는 9일 오후 5시 30분쯤 119 구급차에 실려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차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A씨는 당시 의식이 없었고, 경련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본지에 “의식이 없고 경련까지 있다면 KTAS(한국형 중증도 분류)상 최고 등급인 1~2등급 환자”라고 했다. 즉시 처치·치료를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최중증 응급 환자였다는 뜻이다.
그런데 분당차병원은 “진료할 의사가 없다”며 A씨 수용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현장의 119 대원들은 다른 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했다. 다른 병원의 응급실 의사는 119에 “급한 환자다. 일단 분당차병원 응급실에 들어가라”고 했다.
119 대원들이 재차 부탁하자 분당차병원 응급실은 A씨에게 항경련제 주사를 2회 투입했다. 그 외 다른 검사는 하지 않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뇌졸중이 아닌지 머리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라도 했어야 했다”고 했다. 수술할 의사가 없다고 해도 이런 응급 조치 후에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통해 전원(병원 옮김) 의뢰를 하는 게 순서라는 얘기다.
분당차병원 측은 “A씨는 뇌전증이 의심돼 전문의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빨리 보내는 게 더 낫다고 의료진이 판단했다”고 했다. A씨는 결국 인근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됐고, 뇌전증이 아닌 급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