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연합뉴스

연금 소득이 똑같이 월 104만 원이라도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와 기초연금과 함께 받는 경우 내야 하는 연금소득세 차이가 4배 가까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1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104만원 전액을 국민연금 노령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는 연간 23만9040원이다. 연금 수급자를 70세로 가정하고, 총연금소득공제와 7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인적 공제액(연 250만원)을 제외한 후 종합소득 과표상 6%의 세율을 적용하면 이같은 값이 나온다.

반면 똑같이 104만원을 받지만 72만원은 국민연금, 32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소득세는 5만4720원이다. 마찬가지로 70세로 가정하고, 국민연금 864만원에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6%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내 조세 체계상 연금보험료 납부 단계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연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에 의해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만, 기초연금은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했지만 낮은 연금을 수급하는 이들과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