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이탈한 의대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기로 하면서 각 대학은 소속 학생들에게 복귀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교가 학생들에게 ‘2학기 복귀를 위한 시한’도 제시하며 복귀를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가톨릭대 의대는 학장 명의로 소속 학생들에게 21일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가톨릭 의대는 메시지에서 “학교는 금번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자 한다”면서 “이에 따라 2학기 최소 수업 가능 일수를 고려해 10월 21일을 복귀 시한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생들에 대한 제한적 휴학 승인 방침을 밝히면서 2학기에 복귀해 남은 수업 일수를 최대한 채우도록 하되, 정상 수업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내년 복귀를 전제로 조건부 휴학이 가능하도록 각 대학에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우선 2학기 복귀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톨릭 의대는 “복귀를 결정함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부당한 외부 압력이나 강요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학교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공지했다. 교육부 방침대로 ‘동맹휴학’은 불허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충북대 의대도 학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소속 학생들에게 보내 ‘다음달 1일까지 수강신청 기간을 추가했다’며 복귀 여부를 물었다. 상당수 국립대가 학생들에게 이처럼 복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휴학하려면 반드시 대학 측에 의사를 전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일부 대학 측은 “시한을 정해서 학생들을 복귀시키기는 이미 늦었다”면서 내년 복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뿐 아니라 학사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학장에게 있다”며 “학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이 학생들이 낸 1학기 집단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이어 지난 8일 교육부가 의대 운영 40교에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교장이 직접 관리해달라’고 요청하자, 강원대 등은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했다. 앞서 40개 의대 중 절반가량은 휴학 승인권이 총장에게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