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연합뉴스

퇴직 이후 재취업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삭감당하는 수급자가 거의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올해 기준 63세)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 평균 소득(올해 기준 298만9237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경우 최대 5년간 일정액이 삭감된다. 월 삭감액은 초과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5%(최대 5만원)를 깎는다. 100만~200만원 미만은 5만~15만원, 200만~300만원 미만은 15만~30만원, 300만~400만원은 30만~50만원이 삭감된다. 400만원 이상의 경우 50만원 이상이 깎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액 상한선은 노령연금액의 50%까지다. 최대 절반만 깎는다는 의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12만1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8만9892명에서 2022년 12만7974명으로 42.3% 늘었다가 지난해는 11만799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또다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소폭 감소한 것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늦어지면서 전체 수급자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금 수급자가 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도 활발해지면서 노령연금이 삭감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약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며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라며 “감액 제도 폐지가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