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환자 사망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병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 환자 유족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당한 상태다.

양씨는 2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냐”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양씨는 “(병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양씨가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에서는 지난 5월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뒤 17일 만에 사망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지난 7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유족은 양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양씨는 “(환자 사망 당시) 현장에 당직의가 있었느냐” “누가 환자에게 격리, 강박을 지시했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답변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니요”라고 답했다. 다만 “병원을 믿고 딸을 입원시켰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발언 중에 유족에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