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여성병원의 신생아실./뉴스1

신생아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 사고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 사고란 의사 등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와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다.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 등이 있다.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 병원이 70:30으로 부담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100%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보상금 인상을 심의 중으로, 인상된 보상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보상 유형, 보상액, 지급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추후 고시로 규정한다.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또한 의료 사고 ‘간이 조정 제도’ 대상 소액 사건의 범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간이 조정 제도란 조정 사건 중 소액 사건처럼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일반 조정 제도에 따른 사고 처리는 평균 82.7일이 걸렸지만, 간이 조정 제도에 따른 사고는 처리 기간이 26.6일로 더 짧았다. 조정 성공률도 각각 70%, 100%로 간이 조정 제도의 성공률이 더 높았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에서 대불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대불 제도란 의료 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배상 의무자에게 추후 돌려받는 제도다. 이는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