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2%로 상향하면 젊은 층의 연금액 증가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와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 세대의 총연금액이 비슷한 비율로 삭감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실시하면 20세(2005년생)의 총연금액은 기존 2억8492만원에서 9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했다. 30세(1995년생)의 총연금액은 2억9247만원에서 3억260만원으로 3.5% 올랐다. 40세(1985년생)는 3억1371만원에서 3억2029만원으로 2.1%, 50세(1975년생)는 3억5637만원에서 3억5939만원으로 0.7% 늘었다. 젊은 층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이다.
이같은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세대별 총연금액은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부터 도입되면 20세의 총연금액은 2억9861만원에서 2억5339만원으로 15.1%가 삭감된다. 30세는 3억260만원에서 2억5326만원으로, 40세는 3억2029만원에서 2억6794만원으로, 50세는 3억5939만원에서 3억66만원으로 줄었다. 각각 16.3%씩 감소한 것이다.
다만 개혁 없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자동조정장치만 도입하는 경우 세대별 기대여명 말기의 월 연금액은 30%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세는 월 연금액이 767만원에서 530만원으로 30.8% 깎이고, 50세는 428만원에서 294만원으로 31.3% 감소한다.
전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전 세대에 걸쳐 총연금액이 15~16% 삭감될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자동삭감장치’ 도입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