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5개월 만에 탄핵 위기에 놓였다.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 의료개혁에 따른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며 의협 내분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들은 의대 증원·간호법 저지 실패 등의 이유로 임 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조현근 의협 대의원회 부산시 대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의원 103명이 임 회장 불신임 및 구성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취임 5개월만이다. 지난 2월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사퇴했고,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지난 5월 임 회장이 취임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면서 탄핵 위기에 놓였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246명 중 3분의 1 이상인 82명이 동의해야 발의된다.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면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최종 가결될 수 있다.
조 대의원은 탄핵안 발의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이라는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취임 5개월이 지난 임 회장은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5년 의대 정원 1509명 증원이 확정되는 동안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입시가 시작돼버렸고 현실적으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독소조항들이 구체화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의협이 어떠한 대응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의협 집행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일부 업무를 합법화한 간호법 제정을 막아내지 못했고, 2025년 수가 협상에서도 낮은 인상안을 받아들여 회원의 권익을 심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