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문신·반영구 화장을 받아본 적 있는 국민 중 절반 이상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작년 8월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반영구 화장 시술 이용자 14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들 중 병원에서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았다는 응답은 각각 1.4%, 6.8%에 그쳤다. 나머지 98.6%, 93.2%는 문신 업소, 원룸 등에서 비의료인에게 받았다고 응답했다. 병원에서 받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직접 시술을 받았다는 응답은 각각 14.3%, 23.5%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다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실장이나 간호(조무)사 등에게 받았다.
문신 시술 경험자 500명 중 54.2%(271명)와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아 본 1444명 중 51%(737명)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52.4%, 5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므로‘(24%, 23.3%), ’문신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렵고 의사보다 전문 시술자에게 받고 싶어서‘(22.1%, 23.2%) 순이었다.
현행법상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라고 판결한 뒤부터 32년간 불법이란 판단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으로 문신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법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제기됐다. 복지부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이 1300만명에 이른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의료인의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 관련 법안이 총 11건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복지부도 지난 2월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비의료인에게 문신 등 일부 미용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22대 국회 최초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비의료인 문신사들이 복지부에 등록을 한 뒤 매년 위생·안전 교육을 받으면 업소를 개설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