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복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항의 집회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교수 단체들이 3일 교육부를 향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평원은 의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내년부터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대 30곳의 재인증 평가도 담당하는데, 평가 기준 등을 놓고 교육부와 대립하고 있다. 의평원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져선 안 된다”며 평가 기준을 종전 15개에서 49개로 늘렸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직역에 치우친 결정”이라며 9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준다는 내용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견 제출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 성명에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발생할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전의교협·전의비는 전날(2일)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 등을 향해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재조정하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의대생 휴학 승인과 관련해 “학칙상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의대생들이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전의교협·전의비는 “명백한 왜곡”이라며 “(휴학과 관련해)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 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일 뿐 추가 휴학 신청을 통해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대통령실은 대학 학사 운영, 입시 전형에서 손떼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했다.

올해 수능 시험(11월 14일)을 열흘 앞둔 가운데 전공의·의대생은 물론 의대 교수 단체들도 거듭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전의교협·전의비는 “교육부·대통령실은 더 이상 휴학 등 파생적인 이슈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